하이브와 민희진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민희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에서 발생한 주주 계약 관련 소송이 결국 민 전 대표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주식 매매 대금으로 256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이브와 민희진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민희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관련 이미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벌인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아 결국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총 256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적 다툼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독립을 시도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으며, 이는 하이브의 보복성 해임 시도와 관련이 있다는 갈등으로 이어졌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에 명시된 풋옵션을 행사하려 했던 것이 이번 분쟁의 핵심이었다. 민 전 대표는 이사직을 사임하며 계약에 따라 주식을 하이브에 매도하겠다고 했지만,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계약 해지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하이브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시도가 계약 위반인지였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독립 가능성을 탐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협상 결렬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관련 의혹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를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언급한 것일 뿐이며,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주장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하이브 음반 밀어내기' 폭로도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법원은 표절 의혹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라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음반 밀어내기 주장도 실질적으로 하이브의 권유가 있었다며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며,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계약 해지보다 풋옵션 상실의 피해가 크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