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이 1975년에 발표한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의 표지 사진을 올렸다. 이 작품의 부제는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이 소설은 한 개인의 명예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어떻게 훼손되는지를 다룬다. 주인공은 성실한 삶을 살아왔지만,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대중의 반응에 의해 살인자의 연인, 테러리스트의 협력자, 음란한 공산주의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겪는다. 뵐은 사회적 소외와 억압을 해부하려는 의도로 이 작품을 썼으며, 그는 197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한 언론사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부인했던 민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처분 일부 인용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은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음을 드러냈다. A씨는 당시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입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발언들이 “친근한 표현”이며, 업무 지도의 일환으로 사용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은 욕설이 포함된 발언을 확인했고, 재판부는 “친근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이 이를 일부 감액한 점을 강조하면서, 판결에 포함된 일부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을 통해 이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